유학(D-2). 일반연수(D-4)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와 관련하여 국내 여러 대학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네팔 및 베트남 중심으로 유학생과 연수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학(D-2) : 다음 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에 해당
-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평생교육기관 등 일부 교육기관 제외) - 외국인 유학생 :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어학연수는 한국어연수(D-4-1) 와 외국어연수(D-4-7)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