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민을 위한 직업전문교육의 필요성
경영학 박사 신 태 식
현,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사)한국이주민고용지원중앙회 이사장
전,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심사관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목 차
Ⅰ. 서 론
Ⅱ. 현재의 상황
Ⅲ. 문제점 분석
Ⅳ. 개선방향 및 전략적 접근
Ⅴ. 결 론
Ⅵ. 로드맵
Ⅰ. 서 론
최근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2021년 6월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1만 8,419 명이다. 이들 중 25% 이상이 자격증이 없거나 비전문취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외동포, 방문취업의 순이며, 전문 인력은 약 3만9천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급속한 산업경제 성장으로 중소 제조업 분야에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서 국내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3년 7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다가 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일부 노동계의 반대가 있었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국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제조업 분야의 3D업종은 물론, 농어촌 심지어 원양어업까지 없어서는 안될 노동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 인력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농어촌의 일당은 70-80%가 뛰어 올랐으며 이마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산물은 제때에 추수를 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가격은 치솟아 물가인상의 주범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업연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최저임금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동포 이주민과는 달리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기존 사업장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는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불안하게 되고 산업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는 불법 체류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국내의 농어촌과 제조업의 노동시장에는 불법체류자가 넘쳐나게 된 것이다. 2020년 말 불법체류자는 약 39만 명 이상으로 합법적인 취업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오는 취업근로자의 절반이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노동시장에서 종사한다는 뜻이다. 물론 엄격한 관리를 하여 자발적 출국이나 강제 출국을 하는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 노동시장이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를 더욱 양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우리의 몸속 어딘가에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지만 건강의 위험신호를 못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체류를 전제로 한 현재의 저숙련 외국 인력 정책 기조에 다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민 정책의 관점에서 저숙련 외국인력의 활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잠재적인 노동시장의 공급을 위하여 이주민들에게 별개의 집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는 근로자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자의 자격을 강화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 제도 역시 노동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입국 전 모집과정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사적 방식의 접근, 공식 송출 비용의 초과, 입국 전과 후의 근로조건 불일치, 열악한 노동조건, 사업장 이동제한, 인권침해 등이다.
Ⅱ. 현재의 상황
2024년도 정부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비자를 16만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방문 동포비자(H-2) 규모는 25만 명으로 유지하고 비전문 취업비자(E-9)를 16만5천 명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음식점,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도 고용을 신규로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의 구인난을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국제비교 수준에서 상당히 폐쇄적이며 한국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노동시장과 사회질서의 불안에 대해서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시장을 교란하며 임금을 올리고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자발적 출국 유도와 함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통계상으로 살펴볼 때 2024년도 5월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432,888명이다. 이중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의 수는 총 564,443명으로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97,198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8,632명, 캄보디아 52,124명 그리고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안마,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1분기 현재의 국내 전체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수는 64,763개 사업장이며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260,047명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5,467개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 수는 100,87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이 6.877개 사업장에 30,840명이며, 충남이 5,328개 사업장에 23,866명, 전남이 4,507개 사업장에 14,894명, 경북이 3,488개 사업장에 16,737명 순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대체로 방문취업비자(H-2), 특정활동비자(E-7),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C-4, E-8), 비전문취업비자(E-9), 유학(D-2), 일반연수(D-4), 선원취업(E-10) 등이 국내 농어촌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취업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은 최근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2024년도에 16개의 나라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16만5천명에 대하여 취업비자를 할당하였다. 이들 16개 국가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미안마, 태국, 몽골, 키르키즈스탄, 스라랑카이다. 이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EPS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허기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 체류를 보장하는 반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잉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취업비자로 온 외국인의 경우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체류기간에 경과하거나 체류목적외의 취업활동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 국내 산업현장에는 상상외로 불법취업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문제점 분석
이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비전문취업자를 전문취업자로 만드는 작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변변한 교육도 없이 정해진 기간에 돈만 벌고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만 남기고 떠나는 것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여 직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교육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역사를 배우게 함으로써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매년 그 trkdtod이 즐어나고 있다.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 36,620명에서 2022년에는 42,163명, 2023년에는 58,02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외국인의 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체류기간을 갱신하거나 영주, 귀하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단순히 서비스업이나 유흥업 등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귀국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즉,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정착시킴으로써 생산인구감소에 대한 노동력 공급정책으로 선 순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2024년 5월 31일 현재 545,724명이다. 이들 중 중국동포가 384,927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이 49,244명으로 그 다음이다.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동포는 대부분 간병인, 건설노동자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며 우리 경제산업의 밑바닥에서 취업하면서 한국경제 성장과 함께하여 왔으나 이들이 우수한 인력으로 탈바꿈하여 정착하기에는 이미 고령화가 되었다. 또한, 전문인력인 특정활동(E-7)의 국내 취업 현황은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51,693명으로 베트남이 9,473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이 8,487명, 네팔이 5,996명, 인도가 1,533명, 미국이 1,454명, 기타가 24,750명이다. 이들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취업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은 대부분이 단순노무에 종사하거나 요식업,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돈을 벌려고 자유로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취업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직종, 즉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매우 적은 수가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개선방향 및 전략적 접근
현재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는 853,137명이며, 난민 신청자는 2021년 2,341명, 2022년에 11,539명, 2023년에 18,837명, 2024년 5월 현재 7,985명 등이다. 이들을 포함한 비전문취업(E-9)과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5월 현재 234,452명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을 마치면 바로 귀국하는 경향이 많아 국내에 계속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쉽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유학(D-2)에서 전문취업(E-7)으로 전환하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외국인을 상대로 특성과 선택을 통한 경쟁력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당당하게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국내 산업계에 진출하여 정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IT분야나 AI분야 등 국내 대학 졸업자와 경쟁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실제로 중소기업체에 전문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국내 국가자격증이나 한국어 실력이 충분한 경우가 드물어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국제결혼이주민(F-6), 호텔, 유흥업 종사자(E-6), 비전문취업(E-9), 대학졸업자(D-2), 일반 연수자(D-4), 기타 구직자(G-10),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전문가로써 당당히 한국에 정착하고 사회에 일원이 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종합적인 이주민직업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사회 거주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한국문화에 서툴러 작업현장은 물론 많은 장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굴욕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저소득국가 외국인에게는 한국사회에 당당히 정착하는 것은 코리아드림을 이루는 것이다. 자국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교육받았으나 한국에서는 무능력자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가 요구하는 국가기능자격증이나 한국사회가 선호하는 경쟁력있는 재능을 갖출 수만 있다면,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직업전문교육프로그램을 이들이 손닿는 가까운 곳곳에 있어서 이들이 일하며 공부하여 한국사회에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면 우수한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국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 된다.
Ⅴ. 결 론
최근 화성의 아라셀 참사에서 보았듯이 올 상반기만 해도 30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50명은 타국에서온 외국인 근로자이다. 화성의 아라셀 역시 사망자는 모두 중국동포 근로자였다.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296명으로, 작년 상반기(289명)보다 7명(2.4%) 늘었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경기부진으로 공사가 줄면서 사고 사망자도 전년대비 17명(11.6%)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 속에 작년 상반기 보다 사망자가 14명(17.3%)늘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늘어나면서 산재 사망자 중에 외국인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비난이나 비인격적인 처우에 대한 외국인의 혐한 분위기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매번 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의 직업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뿌리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인력난이 국내 기능인의 지원이 없어진지도 오래이다. 지난 8월 27일 인천시는 이와같은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지워낵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확대에 따른 숙련인력 전환(E-7), 한국어 교육지원, 체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로 인한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게 등이 합심하여 산업계와 한국사회가 필요한 외국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직업전문교육이 필요하다.
Ⅵ. 로드맵
인천시와 이민청, 국립 인천대학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이주민통합지원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신중년중앙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립인천대학교의 재물포 캠퍼스(현재, 폐교)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이주민직업전문학교로 운영함으로써 외국인의 본거지인 인천을 통하여 우수한 이주민을 양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이민청, 국립 인천대학교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이주민과 관련한 능력있는 단체와의 목표달성을 위한 mou를 통해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1단계 :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2단계 : 운영기관의 선정 및 다양한 컬리큐럼 개발, 3단계 :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립 인천대학교의 폐교 활용방안 마련, 4단계 : 고용노동부의 이주민직업전문학교 사업승인 및 지원, 5단계 : 2025년 상반기 개교 등의 로드맵을 제안한다.